소병훈 국회의원 (민, 경기 광주갑). <사진제공= 소병훈 국회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 (민, 경기 광주갑). <사진제공= 소병훈 국회의원실>

지난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경기도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4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천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에는 무려 8만370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만1천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평택시 5만5천370건, 용인시 3만6천228건, 양평군 2만5천92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154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960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4만9천81㎡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31억 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76억 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들을 결코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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