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를 한 경기북부 농가의 재입식을 다음달부터 허용합니다.

도는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화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농가 7곳과 포천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 농가 86곳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달 현장 합동점검 후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ASF 잠복기간이 3주인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부터 경기북부 양돈농가 243곳을 대상으로 3차 정밀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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