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 남동구청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직원들의 수당 등은 초과지급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감사결과 센터는 2017~2020년까지 주민 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전액 감면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50%만 감면해, 약 8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또 같은기간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4분의3 경감되는데 이를 경감하지 않아 6만 원을 과다 부과했습니다.

2015~2020년에는 지적 장애가 심한 의사무능력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급여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총 24건을 소홀히 관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센터는 주민 복지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감면에는 소홀하면서, 직원들의 가족 수당과 국내 여비 과다 지출했고 업무추진비는 부적정 사용했습니다.

센터는 2017년 가족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수당을 34만 원 초과 지급했고, 2018~2019년에는 출장 등을 다니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5만 원 더 줬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통반장 모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도 비용을 지출해, 세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이밖에 센터는 2017년 만수5동 내 보도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도 선정했고, 2018년에는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부적정한 공사 시행을 했는데도 준공 검사를해 시설물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급도 부적정하게 운영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비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는데 회의 없이 지출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1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100만원을 초과 지원해 규정을 어긴 것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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