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 가능한지 의문"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방법원 <사진 = 김도하 기자>

'술만 마신다'며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을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4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토록 했습니다.

또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살해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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