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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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수시로 학교 자금 7억여원을 몰래 빼돌려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회계 담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횡령금을 모두 갚아 실형 선고는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부평구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178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7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대학 소속 직원은 아니었지만 산학협력단에 채용돼 회계 담당으로 일했으며,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뒤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대학 법인 감사부서는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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