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봉지에 들어있는 마약 <사진출처 = 수원지검>
커피봉지에 들어있는 마약 <사진출처 = 수원지검>

커피믹스 봉지와 빨대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 밀수 사범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인천세관과 공조해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정상적 우편이나 화물로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9건을 수사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두 10명(외국인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바 2만1천544정과 필로폰 약 505g, GHB(물뽕) 357g, LSD(종이 형태 마약) 230장, 코카인 약 10g, MDMA(엑스터시) 약 79g 등 소매가로 약 36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 등을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하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밀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국적의 38살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 240g을 커피믹스 봉지에, 야바 6천여정을 빨대에, 또 다른 야바 1만2천여정을 건강보조제 안에 각각 넣어 항공우편으로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태국인 35살 B씨는 지난해 12월 야바 1천900여정을 빨대 안에, 필로폰 약 90g과 야바 1천정을 우유봉지 안에 넣어 특급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밀수했습니다.


34살 C씨는 지난 4월 GHB 357g을 보디오일 용기에 넣어 특송화물로 캄보디아로부터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매매·투약 사범 단속만으로 지역 사회의 마약류 범죄 증가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세관·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원지검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천77명에서 2018년 1천40명으로 줄었다 2019년 1천336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53명이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밀수 사범은 2017년 46명, 2018년 49명, 2019년 59명, 올해 8월 기준 39명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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