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서실 규모 변동'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 사안은 지나치게 자치사무다.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은혜 의원 :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법인카드 내역하고 비서실 크기 변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 :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나치게 지방정부들의 자치사무에 깊이 관여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 국감에서 자치사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 있습니다.김은혜 의원 :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나요? 국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딨습니까?


이재명 지사 : 분가를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김은혜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이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지방자치...


이재명 지사 :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도 지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정부와 독립된 법인이 분명합니다.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또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위임사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구분하지 않고 협조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

[영상편집 =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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