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입니다.

도는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천14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고,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련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대 금액인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도 최초로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보자 B씨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공공일자리에 채용된 사람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 제보했고, 도는 제보된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20개 시군 전체를 지도.점검해 수당 중복 수령 사실을 확인해 해당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 복무확인시스템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과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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