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22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지방자치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22일) 도의원 141명 전원이 참석해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진용복(민‧용인3)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맷지 못하고 심의 종료됐다"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권정선(민‧부천5) 의원과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이 대표로 건의문을 읽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의 염원"이라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 서 실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현국(민‧수원7)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면서 "중앙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했을 때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위원회 출범 후 첫 공식 활동인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의회 차원의 움직임을 본격화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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