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하 기자>
<사진=김도하 기자>

해양경찰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최근 455일(2019년 6월∼2020년 9월) 동안 591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7억4천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고, 북측 민간선박(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도 재차 월북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A씨의 위령제 등을 위해 전날 연평도를 방문했던 유족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이 어업지도선 선상 체험 결과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A씨의 형 이래진(55)씨와 이날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원들과 똑같이 어업지도선에서 체험한 결과 깜깜한 추운 바다에서 기획된 월북을 시도했다는 그 모든 근거가 괴담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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