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접수처를 신설해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앞으로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유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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