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오늘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이로써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 만입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습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은 시장은 이에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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