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SLC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 = 조유송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SLC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 = 조유송 기자>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쯤 상사인 A씨로부터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가 이 온열장치를 끄지 않아 빈 물탱크에 열이 가해졌고,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은 불이 나면 이를 감지해 스프링클러와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를 작동시키는 연동시스템을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정지시켜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연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화재의 피해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등은 항상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지상4층·지하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에 초진 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과정에서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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