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정부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한 차례만 시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은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와 병역미필자 등은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김장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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