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알림<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문자 알림<사진=연합뉴스>

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토록 명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습니다.

행안부는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홈페이지·SNS에만 동선을 게시토록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토록 했습니다.

박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모두 3만4천679건입니다. 특히 9월 3일에는 총 395건의 재난문자 중 51건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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