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단속 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도 전역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도는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또 날림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관련 영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하고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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