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투기현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업장 폐기물 투기현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대형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산업 폐기물 약 5천t을 불법투기하거나 무허가로 처리해 7억 4천만원을 챙긴 처리업자 등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리업자 15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 6곳을 임대해 산업 폐기물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4천 964t의 폐기물 중 2천 992t은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재활용 업체 등에 넘겨졌고, 1천 972t은 아직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업자들은 불법임은 알고도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업체에 폐기물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건당 약 3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 기사들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투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지만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불법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처리업자뿐만 아니라 가담자 전원을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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