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중투표제를 담은 '공정경제3법'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민주)의원이 최근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전폭 지지하고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을 향해서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국민의 힘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집중투표제'는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