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사진출처 =경인방송 D.B>
수원시청 <사진출처 =경인방송 D.B>


경기도 수원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신청 서류는 간소화하고,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자'로 완화됐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입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국세청 등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소득증빙 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소득감소를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신청하지 못했던 일용직·영세자영업자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간편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청자·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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