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미지<연합뉴스>
학교폭력 이미지<연합뉴스>

후배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습 폭행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지에서 B(14)양 등 후배가 포함된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후배 여학생 머리에 담뱃재를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얼굴을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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