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고양시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서울 종로구의 한강 다목적운동장에 대한 관리전환과 소유권 이전을 종로구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가 조성한 한강 다목적운동장은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 고양시민이 이곳을 이용하려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종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 3월 말 공문을 보내 한강 다목적운동장의 관리전환과 소유권 이전을 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는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이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시는 한강 변 인근에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시민들의 한강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근 재차 공문을 보내 관리전환과 소유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는 다음주 구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처럼 고양시민과 종로구민의 공원 이용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다목적구장 시설물 협의 매수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구간의 수변구역 이용은 고양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인구 120만을 바라보는 고양시의 체육·문화 여가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할 때 한강 수변의 이용권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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