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이재명 지사의 주력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기본소득'이 있죠.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전국 최초로 내년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의 정책 철학으로도 불리는 '기본소득'.

경기도는 지난 3월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는 '청년기본소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의회와의 입장 차가 난관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산 매칭은 도와 시군이 5:5로 분담하며, 경기도 전체 30만 명의 농업인에게 필요한 재원은 1천800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직군 선정의 문제와 재원 마련.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예술인이나 문학인, 무속인, 플랫폼 사업자 등 타 직군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직군에 대한 직군 증명 방법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의 경우 경영채 등록 등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무속인이나 예술인 등은 현재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 재원도 도의회는 기존에 있는 농업 예산과는 별도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달 회기 때도 도가 발의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

도는 우선 '농민기본소득' 시행 의지가 있는 여주와 안성, 연천, 포천 등 4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 관련 도가 집행해야 할 예산 167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개 시군도 도의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 조례를 만들 계획이어서 도의 조례가 선행되지 않은 한 내년도 시행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농민기본소득 운영 주체인 '마을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도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안에 구성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도 관계자는 "충남과 경북, 전남 등은 이미 농민수당제를 도입했는데 경기도 농업인은 수당이나 기본소득이 안 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제안한 경기도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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