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조감도 <사진=인천글로벌시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IGC)와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IG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GC는 공사비 갈등으로 최근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7일 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공사도급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미동포들의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실, 상업시설 147실)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갈등을 겪으며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3.3㎡당 619만 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겠다고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IGC는 공사비 인하를 요구했고, 이후 580만 원까지 협의가 진행됐지만 기존보다 자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IGC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로라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국내 6개 대형 건설사 중 529만 원을 제시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현대산업개발은 포스코건설과의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취지에 자신들이 도급계약 수급인의 지위에 있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비적 청구 취지로 자신들이 낙찰자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데 보증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기본약정만으로는 계약 체결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상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IGC가 계약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GC는 27일 예정됐던 내부 이사회를 28일 또는 29일로 연기하고 포스코건설과 계약하는 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IGC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포스코건설과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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