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수원남부경찰서 <사진출처 = 경인방송 D.B>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또 다른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으나 경찰조사 결과 이는 중학생이 벌인 장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오늘(27일) 오후 112로 접수됐습니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시물에는 글과 함께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 금액으로는 300만 원이 적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를 추적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글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사는 중학교 2학년 A양이 올린 것으로, 고등학교 1학년 언니의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신고 접수 관서인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하고 A양을 훈방 조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당근마켓에는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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