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DB>

경기도는 내일(29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3세~만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발견된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윤수 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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