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사 전경<사진=계양구청>
계양구청사 전경<사진=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11월부터 건축관계자와 허가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건축허가 표지판에 공개하는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는 공사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계양구의 건축공사 대부분은 도심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재건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는 ‘건축공사현장관리 책임 실명제’로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 등을 건축허가 표지판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어 공사현장의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제보할 수 있습니다.

강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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