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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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타시도 시군과의 이동은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고, 항체검사 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합니다.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적용,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눠 그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돼지 농가에서 이미 퇴.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최권락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이동제한으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 내에서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천223마리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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