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경제청 우선협대상자 취소처분을 취소"

송도 6·8공구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송도 6·8공구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블루코어(BLUE CORE) 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은 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블루코어(대상산업 등)컨소시엄이 제기한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판결에서 "인천경제청이 원고에 행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공모를 통해 송도 6·8공구 중심부를 개발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산산업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약 128만㎡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토지 가격만 약 1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토지가격과 업무시설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총 5차례의 수정을 거친 최종 협약안에 토지매매 대금 변경 가능성을 담았고, 건설 예정인 랜드마크 타워에 63빌딩 총연면적보다 큰 규모의 업무시설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소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선고 전 양측에 조정을 통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경제청이 블루코어컨소시엄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무리해 보이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일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양 측은 조정권고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인천경제청은 땅 값 상승 등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블루코어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억울하게 취소됐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다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가 진행될 수 있어 진행사항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는 여러 법적 자문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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