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소재한 한 업체의 폐수처리장이 악취 문제에 이어 불법성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선 땅은 '농지'인데, 공장인 폐수처리장 운영이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다 해당 시설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시가 최근 동원F&B에 1억여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고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도 시의 허가 없이 천천동 폐수처리시설에 지붕과 외벽 등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동원 측에 해당 시설 철거 등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동원은 이에 해당 시설의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그 위를 지표면과 동등한 높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 동원F&B 관계자]
"기존 시설물 이용해서 위에 부분을 다 제거하고, 지면 레벨(높이)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위에도 잔디를 심으니까 위에서는 그냥 잔디밭으로 보일 겁니다. 평지화되는 거죠"


관할 장안구청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시설이 들어선 땅의 지목은 '농지'인데, 현행법상 공장 폐수처리시설 운영은 불법입니다.

수원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 수원시 관계자]
"(농지에서 폐수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죠. 처음 지어졌을 당시에. (76년도요?) 네. 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고, 법 생기기 전에 있던 것이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은 안되지만, 그걸 당장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시설이 들어선 1976년도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설 이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이 또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면서 시설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조문경 수원시의원]
"시설 제대로 지으면, 예전과 공법 자체가 달라요. 지금 2020년도입니다. 환경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죠. 옆에 SKC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가보면 냄새 하나 안 나요. 시설을 다시 추가했을 때는 현행법으로 봐야지 옛날 70년대 법률로 봐선 안 된다는 거죠"


천천동 폐수처리시설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입장 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늘도 악취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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