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경제청. <사진 = 경인방송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행정으로 약 5조6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지연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블루코어(대상산업 등)컨소시엄이 제기한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블루코어 시티는 송도 6·8공구 약 128만㎡에 문화·예술이 복합된 블루코어를 중심으로 오션로드, 랜드마크 타운, 영플레이스, 글로벌 허브, 그린서클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블루코어는 산업시설인 창업지원센터와 기업파빌리온, 푸드테마 스트리트, 소호(소형 사무실)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공간은 성큰광장을 중심으로 소극장과 갤러리, 체험공방, 아트샵,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되며 예술지원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쪽 해변가 3㎞에 조성되는 오션로드와 68 전망대 등이 들어서는 랜드마크 타운, 스트리트몰 등이 조성되는 영플레이스, 마리나시설 등이 들어서는 글로벌 허브, 대규모 골프장 등이 계획됐습니다.

특히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사업 추진시 약 5조6천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약 3천500억 원의 지방세 유발, 약 2만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인천업체를 50% 이상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무리한 행정으로 이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는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은 선고 전 양측에 조정을 통한 협상을 제안했음에도 인천경제청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진행,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컨소시엄 모두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2017년 블루코어컨소시엄이 제시한 부지 가격은 1조5천억 원입니다.

인천경제청의 조달금리를 연 4%로 가정할 때 매년 약 600억 원, 현재까지 3년 간 1천8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 6·8공구는 여러 사업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편의시설도 없는 상황입니다.

블루코어 시티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이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사업을 정상 추진할지, 다시 소송으로 갈지는 인천경제청의 결정으로 남았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구체적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루코어컨소시엄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지만 이번 승소로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속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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