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타깃 일용직 근로자 등 저신용자...불법 대출 규모 92억 4천여만 원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앵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과 서민 등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고금리 대부업자 수십 명을 적발했습니다.

보도에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의 주 타깃은 배달 대행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저신용자였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84명에게 2억2천200만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이들이 이자를 연체할 경우 협박과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연이자율만 760%, 2억6천만 원 상당입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현금 거래를 했고,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이른바 '꺾기 대출'로, A씨는 한 특정 피해자에게 무려 7년동안 29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반복해 8천200만 원을 대출한 후 이자로 1억80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피해자 계좌를 차명 계좌로 이용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도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 금융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일용직 근무자 7명에게 23회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후 이자로 6천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특히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특정인에게는 40만 원을 대출하고 12일만에 91만 원을 상환받기도 했습니다.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3천878%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인 겁니다.

대부업자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건축 개발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7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5억8천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C씨는 피해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담보물을 경매 신청해 자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저희 특사경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특사경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대출 규모는 92억 4천210만 원으로, 연 이자율은 최고 3천878%, 피해자는 111명에 이릅니다.

도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 16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은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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