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모습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모습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위반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전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 공문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건수는 모두 363건입니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고, 87건은 고발 예정입니다.

나머지 149건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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