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진·영상 촬영 불허...수원지법, 중계법정 운영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재심청구인인 윤성여씨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재심청구인인 윤성여씨가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앵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다음 달 2일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가 법정에 출석합니다.


수원지법과 재심청구인 측이 이춘재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선, 3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던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의 얼굴은 촬영을 통한 공개가 어렵게 됐습니다.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춘재에 대한 언론의 사진과 영상 촬영 요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이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춘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방청 환경을 이전 재판과 달리했습니다.


이번 공판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좌석 띄워 앉기로 방청석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중계법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법정과 증인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다른 법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심청구인인 윤성여씨의 변호인들도 이춘재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8차사건 뿐 아니라 연쇄살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죄 관련 피해자, 고초 겪으신 분들한테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아닌가 싶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범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판이 끝나면 8차사건 재심은 결심과 선고 2번의 공판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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