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처인구 원삼.백암면 수해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 소유자로 침수.반파 주택과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 등입니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 대상은 주택 72건, 건물 49건, 농경지 등 1천83건 등 모두 1천204건 금액으로는 8천693만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조치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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