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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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12월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입니다.

재외국민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됩니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오는 12월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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