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 인천 수거 안정화율 저조

분주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분주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를 시작했지만 인천지역 상당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의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행됐는데, 인천은 아직까지 재활용품 수거중단이나 거부 우려가 높습니다.

환경부가 30일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의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수거 안정화율(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연동제는 민간수거업체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대금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해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7천293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지역 수거 안정화율은 53.8%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천지역 6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의 수거 안정화율은 60%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지역 안정화율이 60% 이하인 곳은 남동구(39.0%), 부평구(40.0%), 연수구(51.0%), 서구(55.0%), 미추홀구(57%), 계양구(59%)입니다.

인천지역 공동주택 단지는 총 1천141개로 이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 48.0%인 486개 단지가 가격연동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 적용을 독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 대금도 전국 평균으로 42.8% 인하됐습니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 않거나 수거 대금 1년분을 선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 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가능 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로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