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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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벌인 10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19살 A(무직)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매출 규모가 상당한 인터넷 중고의류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명품 장신구와 의류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27명으로부터 47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4~18세 중고생 13명을 모집한 후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하고 대금도 이들의 계좌로 먼저 받게 한 뒤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고생들에게는 글을 올리고 계좌를 제공하면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에 이용된 청소년의 부모가 “사기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환불해 줘라”는 요구를 하자 “집 주소를 알고 있다.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판매 글을 올린 중고생들이 사기를 친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은 A씨에게 속아 이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히 신원을 숨기고 청소년들을 판매책으로 유인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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