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남양주시 청사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 남양주시는 조안면의 폐허가 된 운길산장어 음식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리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대화합의 장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음식점은 지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상대로 실시된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결국 문을 닫아야했던 조안면 소재 84개소의 음식점 중 한 곳으로 원주민들의 아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를 주제로 규제의 역사와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을 짚어보고 향후 시와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부모세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전과자가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전과자가 돼야만 했던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이제라도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해 공직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 너무 감사드린다.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남양주시와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상처받은 과거에 대한 용서와 포용, 치유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란 손수건을 시 공직자들에게 달아주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조 시장과 공직자들도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힘겨웠던 주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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