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최찬민 수원시의원 <사진출처 = 수원시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오늘(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의 권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의 날 지정,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청년협의체 및 청년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등 청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 시행에 따라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직접 참여해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찬민 의원은 "청년의 창업 촉진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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