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수원지역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박명규(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춰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시·군·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개정 조례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 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유송 기자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