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확대 임원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성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확대 임원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성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성시에 따르면, 어제(10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조직된 지방정부 모임으로, 현재 48개 광역.기초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서울 성동.송파.강동.서대문.은평.중구, 경기도 오산.광명.안성시, 대전 서구, 전북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으로,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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