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운항 중단 기간 보조금 지급안돼" 아주대병원, 경기도 상대 소송

지난해 9월 6일 아주대학교병원서 열린 '경기도외상체계구축출범식'.<사진출처 = 경기도>
지난해 9월 6일 아주대학교병원서 열린 '경기도외상체계구축출범식'.<사진출처 = 경기도>


(앵커)

경기도와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항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탑승거부로 닥터헬기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아주대병원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닥터헬기 운영이 잠시 중단된 올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간의 보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독도소방헬기 추락사건'으로 점검 기간 운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운영비는 지급됐지만, 의료진 탑승거부로 운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를 지급하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독도 헬기 추락 사건'이 발생하면서 '닥터헬기'에 대한 운항 중단을 아주대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사고 기종과 같은 아주대 닥터헬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복지부는 경기도에 올해 1월 16일부터 운항을 재개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대병원 측은 이러한 상황이 권역외상센터 의료진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안이고, 이국종 전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 탑승 거부를 이유로 들어 닥터헬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닥터헬기는 운항이 재개된 올 2월 29일 이전인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급 거부로 처분된 보조금은 7억3천만 원가량으로, 이중 국비를 제외한 도비는 약 2억2천만원(30%)입니다.

아주대병원 측은 "보조금 지급 거부는 병원 측에 사업 운영비를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며,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도 없이 중단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적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도 아주대병원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녹취/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아주대와 소송문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법적인 소송 중인데 경기도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세워서 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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