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동원F&B, 지상 시설물 철거 후 공원 조성 등 대책 내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동원F&B 폐수처리장 개선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동원F&B 폐수처리장 개선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앵커)
경인방송은 앞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동원F&B의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성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2020년 10월 30일자)


시와 동원F&B, 시의회가 이에 대한 전면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시 장안구 동원F&B 폐수처리시설을 둘러싼 불법성 논란 보도 후 오늘(12일) 수원시청에서 염태영 시장과 동원F&B, 시의회,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원 측은 모두 30억 원을 들여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해당 시설의 벽면과 천장 등 모든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화해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5억 원의 달하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 악취 저감 효율을 98%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는 해당 시설을 다음 달(12월) 중순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해 고시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강제권을 갖게 돼 시설에 대한 개선과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권까지 갖게 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악취 배출시설 지정 사례는 이번이 수원시 최초로, 악취문제 해결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 임성진 수원시 환경안전팀장]
"신고받은 상태에서 (악취 기준치가) 초과 되면,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행정명령, 개선명령이 나가요. 최고 조업 정지까지 나가요. 악취방지법상 가장 강력한 거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최초가 되지 않겠나"


동원 측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으며,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농지'에 지어진 이 공장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불법성과 관련해 동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단락되자 반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조문경 수원시의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죠. 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까지 진행 과정, 처리 과정, 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일일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년째 반복된 악취, 이제는 주민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관련기사 : <수원 장안구 '농지'에 폐수처리장 불법 운영...지자체는 수십년간 '나 몰라라'> (http://www.ifm.kr/news/29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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