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여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 말소되거나 멸실 처리된 10만2천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분담금과 공과금, 변상금, 과징료 등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입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량들로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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