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민주‧안양5) 의원이 경기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민주‧안양5) 의원이 경기도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앵커)

과적 차량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만큼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과적에 대한 책임을 차주뿐 아니라 무리한 화물 적재를 요구한 '화주'에게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적의 책임은 '차주'뿐 아니라 무리한 화물 적재를 요구한 '화주'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화주의 무리한 화물 적재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차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적에 대한 벌칙 규정은 '차주'에게만 있습니다.

도로법 제80조는 차주가 과적 등을 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차주에게 차량의 회차나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운행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차주는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과적에 대한 처벌 수준이 '화주'에게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 입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민주‧안양5) 의원은 "과적 단속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화물을 맡긴 화주에 대해서도 고발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는 과적에 대한 책임을 차주와 화주가 함께 지는 양벌규정이 반영되도록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도가 건의만 할 뿐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도가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녹취/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민주‧안양5) 의원]

"2019년도에도 건의하고 2020년도 건의하고 답을 아직도 못 받았나요? 어떠한 답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답변이 없다는 게 공문이 가고 공문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도는 "화주 등의 반발로 인해 국토부가 신중한 입중인 것 같다"면서 "법령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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