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지역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청 제공>
계양구가 지역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사진 = 계양구청 제공>

인천 계양구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 등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자 지역 내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단속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속에 소극적이던 타 지자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7곳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킥보드는 모두 2천180대에 이릅니다.

불과 두 달 전에는 6개 업체가 1천800대를 운영했는데, 두 달 사이 400대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계양구는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중순 전동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이는 등 계도 조치 후 9월 말부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구가 수거한 전동킥보드 누적대수는 약 1천여 대에 달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A업체는 계양구에 있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지난주 구에 전달했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방치로 통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성도 커져 도로법 특례를 적용해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법 제74조 1항에 따르면 도로의 통행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위 적치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나와야 책임 부서를 정하고, 실제 단속 등에 나설 수 있다며 현재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이 정비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학교와 교통공원 등에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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