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자 취소할지, 협상 이어갈지는 미지수

송도 6·8공구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송도 6·8공구를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송도 6·8공구 ‘블루코어(BLUE CORE) 시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결정한 만큼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지, 아니면 다시 협상을 재개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블루코어(대상산업 등)컨소시엄이 제기한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내부 회의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서울고검에 알렸고 서울고검도 같은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상고 포기가 곧바로 사업재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인천경제청이 원고에 행한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인천경제청이 청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다시 청문 절차를 밟은 후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소할지, 아니면 우선협상자 지위를 회복해 사업을 다시 협의할지 등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곳의 로펌에 자문한 결과 로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20일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공모를 통해 송도 6·8공구 중심부를 개발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산산업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약 128만㎡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토지 가격만 약 1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토지가격과 업무시설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소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어떤 방안이 최적의 대안인지 20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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