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와 특허청, 대한변리사협회가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와 이들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과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며 지식재산 분쟁 현황 실태조사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사항 등도 포함됐습니다.

도는 현재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천만 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 올 8월 말까지는 64.4%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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