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실 등 800여개 공공기관에 사용제한 추진

한 민원인이 대기표를 뽑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한 민원인이 대기표를 뽑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BPA) 성분이 들어있는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등 이른바 감열지에 대한 사용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 800여 공공기관에 사용 중인 감열지에 대해 비스페놀A가 포함됐거나, 포함여부가 미확인된 제품은 비스페놀A가 없는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비스페놀A 포함 감열지 사용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감열지'는 특수 코팅 기술을 활용해 열을 가하면 글자나 이미지가 표현되는 종이로,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영화관 티켓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제품 중 일부에 유해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대만, EU에서는 사용금지나 사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상반기 중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 규제 전이라도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활환경 속 건강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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