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전면 시행은 23일부터

<사진 = 김도하 기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의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1일 0시부터 1.5단로 격상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음식점·카페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으로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가 유지됩니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입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합니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 음식점·카페에도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21일 음식점·카페를 시작으로 23일부터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음식점·카페에 대해 1.5단계 시행을 이틀 앞당겼다"고 말했습니다.

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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